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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트럼프 사위, 백악관 고문 맡아도 돼…법 위반 아냐”

美법무부 “트럼프 사위, 백악관 고문 맡아도 돼…법 위반 아냐”

입력 2017-01-22 11:01
업데이트 2017-01-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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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백악관에서 장인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쿠슈너가 백악관 선임고문을 맡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는 견해를 21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법무부의 법률자문실(Office of Legal Counsel)은 “친족등용금지법(anti-nepotism law)은 대통령이 친인척을 행정부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백악관은 행정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쿠슈너는 법 위반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 트럼프를 가까이에서 보좌할 수 있게 됐다.

그의 업무는 중동과 이스라엘 문제, 민간분야와 정부의 파트너십, 자유무역 관련 업무 등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쿠슈너는 자신이 해 온 사업이나 부인 이방카를 포함한 가족의 사업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업무에서는 차단될 것으로 보이며, 이해상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산과 소득 등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에서 부동산 사업을 해 온 쿠슈너는 일부 자산은 동생에게 팔고 다른 자산은 어머니가 감독하는 신탁(트러스트)에 맡길 것이라고 쿠슈너의 변호사인 제이미 고레릭이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가 쿠슈너를 백악관 선임고문에 내정하자 친족등용금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1967년 제정된 이 법은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요직을 친인척에게 맡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동생인 로버트를 법무장관에 임명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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