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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 미국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 미국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

입력 2017-01-30 11:29
업데이트 2017-01-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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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이어 보스턴·시애틀·알렉산드리아에서도 이행 중단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보스턴의 연방판사인 앨리슨 버로스는 로건국제공항에 억류 중인 이란 출신 매사추세츠대 교수 2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29일(현지시간) 새벽 이들 2명을 풀어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례적으로 새벽에 내려진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입국 금지시킨 7개국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입국 승인된 난민이나 비자 소유자, 영주권자 등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공항에 억류도 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따라 입국 금지 대상이 된 7개국 출신이 보스턴을 통해 입국할 경우에는 추방을 피하는 것은 물론 억류도 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의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미국 연방판사인 레오니 브린크마가 28일 저녁 덜레스국제공항에 억류된 50∼60명의 영주권자를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브린크마 판사는 또 이들 영주권자가 변호사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국토안보부에 명령했다.

워싱턴 주의 시애틀에서도 토머스 질리 연방 판사가 2명의 추방을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2명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다음달 3일 이들을 추방할 지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도록 했다.

이에 앞서 뉴욕 주 브루클린의 앤 도널리 연방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7개 무슬림 국가 출신의 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결정을 내렸다.

도널리 판사는 “미국 헌법에 보장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및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욕에서의 판결은 추방은 금지했지만 공항 억류까지 금지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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