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통과로 반중인사 종신형 가능…미중, 무역·기술 패권 넘어 인권 충돌

보안법 통과로 반중인사 종신형 가능…미중, 무역·기술 패권 넘어 인권 충돌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06-30 22:28
수정 2020-07-0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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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처 신설 핵심… 처벌수위 높여
홍콩 주둔 中 인민군 육해공 합동훈련
람 “어떤 정부도 안보 위협 외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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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어 가는 홍콩
저물어 가는 홍콩 중국 베이징에서 30일 홍콩보안법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날 홍콩의 하루가 저물고 있다. 2020.6.29
로이터 연합뉴스
홍콩에 제공하던 특혜 중 일부를 철회하는 미국의 강경 대응 속에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미중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그나마 이익 절충이 가능했던 미중 무역 갈등이 홍콩보안법을 계기로 ‘피아’(彼我)가 분명한 거버넌스 충돌로 전이되면서 보다 접점을 찾기 힘들어졌다는 평가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홍콩보안법 통과는 그간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였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미국의 어떠한 제재도 두렵지 않다. 이미 검토를 해 왔고, 심리적인 준비가 돼 있다”고 바로 반박에 나섰고, 홍콩보안법 통과 직후 유엔 인권이사회의 화상 연설에서 “어떤 정부도 국가 안보와 권력에 대한 위협을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역시 서방의 우려가 쏟아졌지만 외려 상무위 심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진다.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 부대는 이날 육·해·공군 3군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등 군사적 제스처도 취했다.

신화통신이 이날 공개한 홍콩보안법의 핵심은 국가안보처 신설이다. 홍콩 국가안보처는 홍콩 주재 중국 중앙정부 국가안보기구로, 안보정세 분석, 안보 전략·정책 제안, 감독·지도·협력 권한을 갖는다. 또 ‘홍콩 사법·집법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안보 기능을 총괄한다. 국가안보처가 자치권을 주장하는 반정부세력이나 시위대를 조사·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국가분열행위 제재·처벌, 정권 전복 방지, 테러 등 안보위협 행위 제재, 외부세력의 간섭 활동 조성 처벌’ 등을 담았다.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소 30년 이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이 꺼내든 건 국방 물자 수출 중단 및 첨단 제품 접근 제한 등 대홍콩 특별 대우 박탈이다. 일견 미중 경제 갈등의 재연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기저에 깔린 확전 양상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역 및 기술패권 경쟁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인권·민주주의 등 거버넌스 충돌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이 신장위구르족 무슬림들에 대해 강제 불임, 낙태 등을 자행했다는 보고서에 대해 성명을 내고 “끔찍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중국에 요구한다”고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홍콩보안법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확전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20-0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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