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아직도 행해지는 소녀 할례/연합뉴스
유엔인구기금(UNFPA)은 30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에서 “여아를 상대로 한 유해한 행위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야기한다. 이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권리를 빼앗는다”고 강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모니카 페로 유엔인구기금 제네바 국장은 이날 “이 해로운 관행은 여성·소녀의 권리와 행복이 남성·소년의 권리와 행복보다 가치가 없다는 확신으로 인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유엔인구기금은 보고서에 여아 차별 문제를 고치기 위해 경제 구조와 법안을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페로 국장은 “이는 여아를 남성의 성적 대상, 경제적·법적 통제 아래 두게 만든다”며 “이는 인권 탄압이다”고 강조했다.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 사무총장은 “법 개정만으로는 이러한 관행을 끝낼 수 없다”며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 즉 양성 차별에 기반한 규범의 수정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카넴 총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여아 보호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개월 이상 프로그램이 중단된다면 2020~2030년 사이 1300건의 여아 조혼, 200만명 이상의 여성 할례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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