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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초 앉아 ‘찰칵’ 알고보니 멸종위기종…“최대 징역 10년”

산호초 앉아 ‘찰칵’ 알고보니 멸종위기종…“최대 징역 10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2-17 16:41
업데이트 2022-02-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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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환경부 40대 남성 경찰에 고발
2019년 한국 예능도 ‘대왕조개 사건’

태국 뉴스화면 유튜브 캡처
태국 뉴스화면 유튜브 캡처
산호초 위에 앉아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이 징역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 남성이 앉은 산호초는 멸종위기종이었고, 태국 법에 의해 최대 100만 바트(약 3670만원)의 벌금과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방콕포스트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최근 태국 환경부 해양연안자원국은 동부 사따힙 코크람 노이 바닷속 산호초 위에 앉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40대 남성 위수트르 라타나사티안에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산호초를 손상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문제의 사진이 지난해 찍은 것이지만 지난 토요일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국은 보호종 및 멸종위기종을 훼손하는 관광객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9년 국내 한 예능프로그램이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는 모습을 방송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대왕조개 역시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는 생물이다. 당시 국립공원 측은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하고 이를 접시로 사용하는 방송 장면을 캡처해 경찰에 제출했다.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장면이 방송을 탔다. SBS 방송화면 캡처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장면이 방송을 탔다. SBS 방송화면 캡처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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