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 연방법 따른 첫 적용
미국 흑인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흑인 9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인 우월주의자 딜런 루프(22)가 10일(현지시간) 법정에서 사형 평결을 받았다.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 뒤 반(反)이민·극우인종주의 정서로 미국 사회가 분열될 우려 속에서 ‘증오 범죄’로 연방법에 따라 사형이 선고된 첫 사례로 꼽힌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12명)은 증오범죄 사건의 최후 공판에서 3시간의 숙고 끝에 루프에게 사형 평결을 내렸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사건을 맡은 리처드 게르겔 판사는 미 동부 시간으로 11일 오전 9시 30분 루프에게 공식 사형 선고를 내린다.
루프는 2015년 6월 17일 찰스턴의 흑인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신자를 상대로 총기를 난사해 9명을 살해했다. 그는 증오범죄에 의한 살인, 증오범죄에 의한 살인 미수, 살인에 의한 종교 활동 방해 등 33개 죄목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루프가 교도소에서 쓴 일기를 근거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프는 일기에서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공개된 자백 영상에서도 “흑인이 매일 백인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형을 선고받은 루프는 “여전히 내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연방법에 따른 사형 선고는 매우 드문 일이다. 연방 법원은 1976년 이후 단 3명의 범죄자에게만 사형을 선고했다. 마지막 인물은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를 일으킨 조하르 차르나예프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1-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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