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는 워홀러, 호주 정부가 나선다… 벌금 10배 인상

최저임금 못 받는 워홀러, 호주 정부가 나선다… 벌금 10배 인상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5-20 10:55
수정 2016-05-20 1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워홀러)나 유학생 등 근로 취약층에 대한 노동 착취에 호주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호주 정부는 이들 근로 취약층에게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고용주들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벌금도 크게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호주 언론들이 20일 전했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최대 10배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벌금 수준은 개인사업자 1만800 호주달러(930만원), 법인사업자 5만4천 호주달러(4천600만원)로, 사업자 측에서는 준법보다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다른 기업 혹은 소비자관련 기관들에 부여된 것처럼 옴부즈맨에도 정보를 수집할 권한과 함께 고용주로부터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옴부즈맨 내에 이주노동자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이런 계획아래 옴부즈맨에 2천만 호주달러(172억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한 세부 계획은 오는 7월 총선 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주에서는 최대 편의점 체인인 세븐 일레븐이 유학생 등을 상대로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만을 지급하는 등 수십년간 의도적으로 착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다.

세븐 일레븐 측은 파문이 커지자 독립위원회를 구성, 최저임금 미지급자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도록 했으나, 최근 의견 충돌을 이유로 위원회 책임자를 해임하면서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