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신랑·신부가 베이징의 한 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AFP 연합뉴스
15일 중국신문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혼인등기조례’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혼인 및 이혼 신고 시 호구부(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의무를 없앴다. 혼인신고를 현행보다 간소화한 것이다.
또 이혼할 때는 30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는 절차를 추가했다. 혼인등기기관이 이혼 등기 신청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신청을 철회하고 이혼 등록 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중국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
올해 상반기 중국 혼인신고 건수는 343만건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4년 상반기(694만건)와 비교하면 10년 새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장취안바오 시안교통대 인구·개발연구소 교수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을 알리고, 충동적 이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이 비판과 조롱을 쏟아내면서 인터넷에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 누리꾼이 웨이보(중국판 엑스)에 “결혼하기는 쉬워도 이혼하기는 어렵다니. 참 어리석은 법이다”라고 올리자 이 글에는 ‘좋아요’가 수만개 달렸다.
중국에서는 몇 년간 이어진 경제 둔화 영향으로 직업 안정성 및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독신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미루는 청년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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