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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송금’ 혐의 호주 여고 3년생의 때늦은 눈물

‘IS 송금’ 혐의 호주 여고 3년생의 때늦은 눈물

입력 2016-03-25 09:36
업데이트 2016-03-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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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기각 결정에 흐느껴…최고 25년형 가능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송금한 혐의로 체포된 16살 호주 여고생이 사안의 심각성을 때늦게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며칠 전 체포된 고교 3년생 소녀는 24일 아동법원으로부터 보석 신청이 기각되자 피고석에서 눈물을 쏟았으며 소녀의 엄마도 눈물을 흘렸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5일 보도했다.

이 소녀는 지난 22일 시드니 서쪽의 한 공원에서 친구인 밀라드 아타이(20)로부터 현금 5천 호주달러(약 450만원)가 든 봉투를 받다가 체포됐다.

소녀는 이 돈을 시리아에서 IS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친척인 아흐메드 메르히에게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에도 1만 호주달러(약 900만원)를 시리아로 보냈다고 스스로 밝힌 내용이 녹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두 사람은 최고 2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소녀는 체포된 다음 날인 23일 법원에 출석했을 때는 등을 구부린 모습으로 표정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자신이 받은 돈이 IS로 갈 것이었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 나는 단지 아흐메드가 나에게 시킨 것을 했을 뿐”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법정에 나온 소녀는 보석 기각 결정을 듣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흐느꼈다고 신문은 전했다. 법원에 나왔던 임신 중의 엄마도 딸이 끌려나가자 울음을 터트렸다.

이날 소녀의 보석 건을 담당한 아동법원의 폴라 러셀 판사는 소녀의 처지를 알고 있다면서도 최근 IS에 동조하는 10대들이 끊이지 않는 점을 의식한 듯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다.

러셀 판사는 소녀가 전과가 없고 대입시험(HSC)을 수주 앞두고 있으며 재판 일정상 내년까지 구금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녀가 우울증과 불안증세를 보여 교도소에서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셀 판사는 이번 사안이 중대하며 보석을 허락할 수 있을 정도로 “특수한 상황”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소녀의 변호인 측은 정보원을 활용한 경찰의 함정수사에 소녀가 말려든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극단주의자로 위장한 정보원이 소녀와 아타이에게 접근해 친구가 됐으며, 이후 무슬림 형제들로부터 모았다며 5천 호주달러를 아타이에게 준 것은 함정 수사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아타이는 이 돈을 소녀에게 전달하려다 함께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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