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정감사서 ‘관피아’ 논란

문체부 국정감사서 ‘관피아’ 논란

입력 2014-10-07 00:00
업데이트 2014-10-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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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국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관료들의 산하기관 혹은 유관기관 재취업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한 이른바 ‘관피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요 현안 과제로 제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설치 허용 정책 추진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관료의 관피아적 행태를 보여준 전형적 사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기홍 의원은 문체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대한항공이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문체부 제2차관을 지낸 김대기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그 배후로 지목했다.

유 의원은 “김 전 수석은 문체부 차관 재직 당시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허용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대한항공에 취업하려 하기도 했다”며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문체부 주요 정책으로 입안한 대표적인 관피아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2010년 1월 이후 지난 9월까지 문체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중 재취업한 49명 가운데 69.3%인 34명이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이나 단체, 업무 관련 기업에 재취업해 ‘문피아’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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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
답변하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 7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이 같은 유 의원 질의에 대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김 전 수석의 법이라 볼 수 없다”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관피아가 되면 안되겠지만, 전직 관료들의 전문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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