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변명 여지 없다” 사과 [공식입장]

‘런닝맨’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변명 여지 없다” 사과 [공식입장]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8-01 10:58
수정 2022-08-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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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런닝맨’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논란에 휩싸였다. SBS ‘런닝맨’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런닝맨’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논란에 휩싸였다. SBS ‘런닝맨’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이 촬영 중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해 논란이 일었다. 제작진 측은 “변명의 여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 장애인 구역에 주차된 차량들…방송서 포착지난달 31일 방송된 ‘런닝맨’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레이스’편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멤버들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미션을 받은 후 건물 밖으로 나와 이동을 준비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런닝맨’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논란에 휩싸였다. SBS ‘런닝맨’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런닝맨’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논란에 휩싸였다. SBS ‘런닝맨’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런닝맨’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논란에 휩싸였다. SBS ‘런닝맨’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런닝맨’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논란에 휩싸였다. SBS ‘런닝맨’
이때 일부 스태프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장면이 여과없이 송출됐다. 유재석이 차량에 앉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도 창문 밖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임을 뜻하는 파란색 표시가 눈에 띄었다.

런닝맨 측은 촬영 당일에 건물 전체를 대관했고, 센터는 임시 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국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건물 대관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비워둬야 하며, 일반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 제작진 “책임 통감…재발 방지하겠다”런닝맨 측은 해당 논란을 인지한 후 즉각 사과했다.

제작진은 1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작진은 7월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며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 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런닝맨’은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법 주차가 지속될 경우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위반 고지 후 하루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차를 빼지 않았다면 최대 12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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