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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요” 외침에도 엉덩이 ‘쿡쿡’…여청강력팀, 사건 접수

“싫어요” 외침에도 엉덩이 ‘쿡쿡’…여청강력팀, 사건 접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2-21 19:33
업데이트 2022-12-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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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논란’ 의붓아빠
익산경찰서 여청강력팀 ‘사건 접수’

7살 의붓딸 신체접촉으로 아동 성추행 논란을 부른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이하 ‘결혼 지옥’)이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방송 캡처
7살 의붓딸 신체접촉으로 아동 성추행 논란을 부른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이하 ‘결혼 지옥’)이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방송 캡처
7살 의붓딸 신체접촉으로 아동 성추행 논란을 부른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이하 ‘결혼 지옥’)이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MBC는 논란 이틀 만에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 못했다”며 사과하고 아동에 대한 지원을 다짐했다.

21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금일 ‘결혼 지옥’과 관련한 내용을 익산경찰서 여청강력팀에서 사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러 방면에서 아동 성적학대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

이어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라며 “전북경찰청에서 아동학대, 성적 학대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결혼지옥’에서는 재혼 가정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 방송에서는 초혼인 남편과 재혼인 아내가 양육관의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고백했다.

아내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는데, 남편이 딸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탈의실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등 장난이 과하다고 말했다.

딸 역시 “싫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남편은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듣지 않는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아내는 남편을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도 했다. 아이가 놀다가 남편의 안경을 밟았는데 남편이 화가 나 아이에게 욕을 하며 안경을 던졌기 때문이다.

아내는 “(경찰 신고로) 남편이 처벌받길 원한 게 아니라 아동학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7살 의붓딸 신체접촉으로 아동 성추행 논란을 부른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이하 ‘결혼 지옥’)이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MBC
7살 의붓딸 신체접촉으로 아동 성추행 논란을 부른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이하 ‘결혼 지옥’)이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MBC
아동 성추행, 쟁점은 피해 아동의 ‘의사’
강제추행은 사람을 폭행, 협박해 추행할 때 성립되는 범죄 행위다. 피해자의 연령, 상태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해,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자가 추행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성립된다.

설령 미성년자가 신체 접촉이나 성적 관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강제 추행, 강간으로 간주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만 받더라도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발생한다.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며 운영하는 것도 불가하다.

혐의의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해 아동의 의사다. 피해 아동이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성범죄로 간주하는 것이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증거가 남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성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은 3397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는 21일 오전 기준, 결혼 지옥‘과 관련한 민원이 2900여건 접수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MBC는 20일 문제의 장면을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삭제했고, 공식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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