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상황 ‘방통위’, MBC· KBS·EBS 이사 선임계획 기습 의결

탄핵 상황 ‘방통위’, MBC· KBS·EBS 이사 선임계획 기습 의결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4-06-28 13:37
수정 2024-06-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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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발언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방통위는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참석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의결은 이의 없이 완료됐다.

이날 회의 전 MBC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방통위는 기피 신청권 남용으로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방통위는 전날 오후 8시 50분경 28일 오전 10시 KBS·MBC·EBS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며 출입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27일 오후에 배포된 ‘28일 일일 브리핑’에는 없었지만, 야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일정을 급하게 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선임 계획 의결에 따라 오는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 9인과 감사 1인에 대한 공모 절차가 다음 달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8월 31일 임기 만료 예정인 KBS 이사 11인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공모를 접수한다.

또, EBS 이사 9인의 경우 임기가 오는 9월 14일 만료되기 때문에, 다음 달 12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공모 접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심사과정에서 방송의 전문성과 지역성, 성별, 직능별(언론계·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항을 작성·제출해야 하며 3사에 중복해 응모할 수 없다.

접수 후에는 방통위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현재 방통위는 2인 체제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이 선정하는 것이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며, 방문진 이사 및 감사와 EBS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할 수 있다.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 외부의 비판을 의식해 두 사람은 절차 진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선임 절차를 미루는 건 방통위 상임위원 책무를 도리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뜻을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선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도 “오늘 심의 의결하는 안건은 2018년, 2021년과 거의 같은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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