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이사회서 ‘민희진 대표 선임안’ 부결

어도어 이사회서 ‘민희진 대표 선임안’ 부결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4-10-30 15:23
수정 2024-10-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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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진행한 ‘2024 현대카드 다빈치모텔’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현대카드 유튜브 캡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진행한 ‘2024 현대카드 다빈치모텔’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현대카드 유튜브 캡처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을 부결했다. 30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참석자 과반의 반대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이사회는 민 전 대표 요청으로 소집됐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하이브와 2023년 3월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근거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의 사내이사 3인에게 오는 30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이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구성원 5명 가운데 하이브 측 인사가 최소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사회 안건 역시 부결될 가능성이 나왔다.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본인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 전 대표는 전날 김영대 음악평론가의 유튜브 채널 ‘스쿨 오브 뮤직’ 라이브 방송에서 “나는 쟤네(하이브)의 주장처럼 (회사를) 나가려 한 적이 없다. 나는 이상한 프레임에 자꾸 시달리고 있고, 누명을 쓰고 있으니 결백함을 드러내야 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말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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