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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잉태한 국가, 노예를 낳다

폭력을 잉태한 국가, 노예를 낳다

입력 2015-01-16 17:52
업데이트 2015-01-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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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국가/게리 하우겐·빅터 부트로스 지음/최요한 옮김/옐로브릭/416쪽/1만 8000원

전 세계 개도국 국민의 52%는 하루 생계비 1.25달러 미만으로 근근이 살아간다. 두 명 중 한 명은 이른바 ‘절대 극빈층’인 셈이다. 전문가들 예측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극빈층이 15%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10억명에 육박한다. 치료나 취학은 꿈조차 꾸지 못할 수준의 생계비로 연명하는 극빈층은 극도의 폭력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그럼에도 선진국과 구호단체의 각종 원조며 구호는 이들을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사실상 아무런 구실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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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인도 첸나이시 외곽 벽돌공장에서 노예처럼 착취당하던 주민들이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풀려나는 모습. 현재 지구촌에는 수백만명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나 법 체제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목숨까지 위협당하는 고통의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옐로브릭 제공
2011년 인도 첸나이시 외곽 벽돌공장에서 노예처럼 착취당하던 주민들이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풀려나는 모습. 현재 지구촌에는 수백만명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나 법 체제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목숨까지 위협당하는 고통의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옐로브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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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국가’는 선뜻 믿기 어렵지만, 엄연히 저질러지고 있는 ‘세계 극빈층 폭력’에 얽힌 불편한 진실을 현지 방문과 증언을 통해 고발해 충격적이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극빈층 통계며 이들에게 가해져 숱한 죽음을 낳는 폭력 내용들 그리고 만연한 일상의 폭력에 무지하고 무심한 선진국들의 민낯이 낱낱이 들춰진다.

저개발국들에서의 폭력에 맞선 인권보호단체 IJM(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 창설 주역들이 그간 활동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펴낸 책. 그 안에 든 통계만 보더라도 극빈층의 고충과 희생은 충분히 실감하고도 남는다. 매년 500만명이 폭력 퇴거로 집을 빼앗기고 3000만명이 불법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 전 세계 여성의 20%가 직·간접적 성폭력의 희생자이며 해마다 1000만명이 사실상 재판 없이 기약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무능한 국가와 그 희생자들’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이 집중한 정보는 사실상 전혀 알려지지 않은 개도국 극빈층의 폭력 양상이다. 인간성을 파괴하고 목숨까지 빼앗는 그 폭력의 형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인신매매와 살해, 채무노동, 토지수탈, 경찰의 권한남용…. 저자들은 그 폭력의 힘 그리고 희생자가 겪는 고통의 수준을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들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메뚜기의 습격’에 빗댄다.

그 폭력이 일상적으로 만연하게 된 까닭은 역시 기본 사법체제의 미비나 왜곡된 집행이다. 개도국에선 기능이 마비된 제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지만 가장 파탄에 이른 건 바로 ‘공공 사법제도’이다. 책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경찰과 검찰, 법원은 막히고 망가진 유명무실의 파이프라인이나 다름없다. 100만명이 넘는 인도 경찰의 85%는 범죄 수사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순경이다.

미국 워싱턴 DC가 매년 시민 1인당 경찰 유지에 859달러를 지출하는 데 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법 집행을 위해 해마다 1인당 1.5달러 미만 정도를 쓸 뿐이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수감자 1만 8000명 중 3분의2는 재판을 받지 않은 채 갇혀 있다. 인도에서 판사직의 3분의1은 공석이다. 책에 적시된 통계들은 실상의 일부분을 보여 줄 뿐이라고 저자들은 말한다. 강대국의 식민지로 수탈당했던 개도국들은 식민제국시절 지배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사법·경찰 제도를 청산하지 못한 공통점이 있다. 저자들은 실제로 ‘기득권자 보호’를 위해서만 작동하는 사법제도의 일탈을 무수히 목격했다고 전한다.

책을 읽다 보면 많은 이들이 무심코 지나쳤을 구호와 원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40년 넘게 3조 달러 넘는 돈이 가난한 나라의 개발에 쓰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원조와 구호가 개도국들에서 파탄 지경인 사법제도 개선과 선의의 법 집행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노력이었는지를 책은 묻고 있다. 미국의 예를 들자면 해외 원조금의 1∼2%만이 폭력범죄에서 빈민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에 쓰인다.

NGO 활동도 교육, 권리의식, 성 불평등 같은 문제에 치중해 빈민에 대한 폭력을 줄이는 형사사법제 개선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라고 꼬집는다. 경제와 직결된 성과를 내야 하고 정치간섭을 금하는 탓에 기본적으로 형사사법 개혁에 관여할 수 없는 세계은행의 개도국들에 대한 형사사법 원조 외면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런 무지막지한 폭력의 실태와 어긋난 구호를 조목조목 고발한 저자들은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선진국들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개도국과 비슷한 부패와 불의가 만연했다는, 개선을 향한 역사의 교훈을 들춘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폭력 추방을 위해 현지인들의 주인정신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다시 지적한 뒤 나라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과 헌신적인 지역 리더들의 역할 등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5-01-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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