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기구서 감사책임자 선발… 제식구 봐주기 사라질듯

민관기구서 감사책임자 선발… 제식구 봐주기 사라질듯

입력 2010-06-22 00:00
업데이트 2010-06-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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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시행 공공감사법 내용·의미

다음달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첫 인사 때부터 감사책임자를 누구로 임명할지 고민해야 한다. 비록 1~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긴 했지만 민선 4기 때처럼 내부 직원이나 측근을 마음대로 임명하기엔 부담스럽다. 임기 시작과 함께 ‘공공기관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울 성동구청 고재득 당선자 등 상당수의 당선자는 벌써부터 감사 책임자를 외부 공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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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감사와 행정감사 규정 및 기관의 정관 등에 근거한 자체감사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공공감사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 법률이 없는 데다가 지자체장이 감사 책임자를 직접 임명, 제 식구 감싸기나 비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체감사 기능강화 장치 마련

실제로 최근 충남 당진군수 횡령사건에서 보듯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장이나 직원들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이 끊이지 않았다. 또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의 정책남발 등 예산낭비 사례도 연간 조 단위를 넘어서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인력(802명)의 한계로 공공부문(대상기관 6만 6000여개, 예산 800조원, 직원 124만명)의 부정·부패를 통제하기엔 역부족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는 감사원보다 6배가 많은 4958명(지난해 기준)의 감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해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자체의 실제 감사인력은 16개 시·도 본청 807명, 230개 시·군·구 감사인원 1831명 등 2638명이지만 인력도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전문성도 떨어진다.

박정우 연세대 교수는 “감사는 책무인데 자체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자체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3월 제정된 공감법은 자체감사기구를 현재보다 한층 강화해 효율적인 감사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뒀다.

이번에 당선된 신임 지자체장들은 취임 후 가장 먼저 공감법에 따른 조직과 인사에 관심을 쏟을 전망이다.

윤승기 감사원 법무담당관은 “광역·기초지자체장들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자체감사기구 구성과 책임자 선발을 가장 먼저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자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기업 등 대부분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체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38곳 가운데 31곳이 자체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246곳 가운데 63곳(27%)만이 감사전담기구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법무, 기획 등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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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서 감사책임자 상시 감시

최근 군수의 비리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당진군처럼 군 단위 지자체에는 한 곳도 감사전담기구가 없다. 감사원은 공감법 시행에 맞춰 3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반드시 개방직으로 하고 내·외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동안 내부감찰에 취약했던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도 앞으로 1년 이내에 감사책임자를 공모하게 돼 있어 향후 내부 개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감법 11조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다. 종전처럼 인사나 개발업무를 맡던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이나 감사관 등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감사 관련업무를 3년 이상 맡은 5급 이상 공무원과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회계사·조교수, 공공기관 등에서 부서책임자 이상 근무경력자 등을 공모 절차를 거쳐 감사기구의 장에 임명할 수 있다.

●감사담당자 가점 등 인센티브 검토

감사책임자를 개방형 직위로 공모키로 한 것은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개방형 직위에 대한 단체장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반드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선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단체장 측근 등의 임명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감사책임자는 임명 이후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항상 검증을 받는다. 감사원은 20~30명 내외의 감사지원단(가칭)을 구성해 감사책임자에 대해 상시 감시하고 부적격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결과는 모두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주요 예산이 집행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사전감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에 대한 자격 및 결격사유를 규정한 데 이어 우대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감사원은 직급 상향 조정에 이어 감사인력에 대해서는 인사가점이나 추가수당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이종철 감사원 심의실장은 “이번 공감법 시행은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일 뿐”이라며 “중요한 것은 자체감사기구의 신중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이다.”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6-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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