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전담TF 시동… 스마트 정보망 만든다

석면피해 전담TF 시동… 스마트 정보망 만든다

입력 2010-10-25 00:00
업데이트 2010-10-25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환경부 ‘구제법’ 내년 초 시행… 대책 점검

내년 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석면피해 구제범위와 대상·절차 등에 대한 민원이 이달 들어 하루 평균 두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정부과천청사 내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데 이어 상담 전담반인 석면피해구제센터를 다음 달 조기 발족시키기로 했다. 석면피해자 보상 준비가 어떻게 돼가고, 석면질환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취재했다.

+●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새달 오픈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진다는 소식을 누구보다 반기는 사람은 광산 주변 주민들이다. 궁금증도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부는 광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구제법 시행과 관련,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독거노인이나 정보에 취약한 계층의 환자들이 피해구제 제도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이미지 확대
환경부 주최로 열린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만의(앞줄 오른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정부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과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석면안전관리법’도 연말까지 제정해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 주최로 열린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만의(앞줄 오른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정부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과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석면안전관리법’도 연말까지 제정해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제공
노동시민단체나 악성중피종 환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관련법이 제정돼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피해구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정보 사각지대에까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석면피해자 전담 상담반 설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내년 초 법이 시행되면 석면피해 인정 신청이 쇄도해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릴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석면피해 하위 시행령 마련과 농어촌 슬레이트 대책 등 석면피해 예방을 전담하는 테스크포스(TF)를 지난 11일 공식 출범시켰다. 석면피해구제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도 피해상담을 전담할 ‘석면피해구제센터’의 발족을 앞당겨 11월 오픈하기로 했다. 이미 3월부터 구제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작업은 마친 상태다.

이미지 확대
실무를 담당할 공단은 석면 피해자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피해인정신청·판정·급여지급 등에 관한 업무골격을 마련 중이다. 피해 신청자들이 신청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 정보망도 구축 중이다. ‘석면피해 판정·심사 위원회’도 지난달 구성됐다. 심사·판정위원에는 위원장을 비롯, 영상의학(CT·필름판독), 산업의학(환경노출 평가), 호흡기내과·병리학, 변호사, 환경분야 전문가 등 10명이 위촉됐다.

석면으로 인한 질병은 의학·환경적인 노출 정도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환경노출력(거주거리·기간 등)은 질병과 석면 흡입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 질문서 등에 대한 평가를 종합분석하여 판정위원회에서 인증을 하게 된다. 보상 대상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폐암, 석면폐 환자 등이다.

●악성중피종 환자 발생 2045년 정점 이를 듯

석면질환으로 판정을 받으면 의료비, 요양생활 수당(월정액)이 지급된다. 법 시행 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면 유족에게 특별 유족조위금과 장의비가 지원된다. 구제 수준은 악성중피종·석면폐암이 최고 3100만원,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에 따라 500만~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과거에 석면은 광물성 규산염이어서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지붕 개량 시 산업현장에서 슬레이트가 인기를 끌며 1990년대 중반까지 석면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석면 분진은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쌓이게 되면 20∼30년 뒤에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등을 유발시킨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모든 석면의 제조·수입과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 “내년 구제기금 150억원 조성”

외국의 석면 소비와 악성중피종 발생에 대한 상관관계를 볼 때 우리나라 석면 소비의 최고점(1990년대)과 석면질병 잠복기(20~30년)를 고려한 악성중피종 환자 발생 수는 올해부터 상승하기 시작, 2045년 최고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보상을 위한 기금 확보다. 환경부는 제도시행 첫해 구제기금으로 150억(국고 60억원, 사업자분담 78억원, 지자체 12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석면피해 구제분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은 27만 곳으로 추정된다. 다음 달에는 업체마다 분담금 비율을 산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구제기금은 업체 분담금이 가장 많은데 징수율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증으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분담금을 내야 할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피해인정 신청, 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10-25 23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