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게 중고차 팔면서 “차 더 쓰고 줄게”… 재판부 “직장 내 괴롭힘” [법정 에스코트]

부하에게 중고차 팔면서 “차 더 쓰고 줄게”… 재판부 “직장 내 괴롭힘” [법정 에스코트]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7-22 03:24
수정 2024-07-2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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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내라” 등 황당 요구에 폭언
정신적 손해 1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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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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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 차 인턴사원이었던 A씨는 2019년 어느 날 12년 차 상사로부터 자신의 차를 살 생각이 있는지 묻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상사에게 150만원을 주고 그의 중고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다음날 중고차 가격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상사의 말에 따라 그에게 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또 자신이 중고차를 3주 더 쓰고 넘겨줘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300만원을 돌려주면 3주 후 중고차를 건네받을 때 다시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내가 무슨 사기꾼이냐’, ‘차 당장 주겠다. 그리고 나랑 아는 척 하지 마라’, ‘(너와의 관계는) 이 계기를 통해 (중고차를) 사든 안 사든 이미 끝났어’라고 폭언을 했습니다.

A씨는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의 폭언을 포함해 자신에게 교회를 함께 나가자고 강요한 행위 등을 사유로 상사를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모두 인정해 상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상사의 종교 활동 강요 행위 등은 입증되지 않았고 3년의 소멸시효도 지났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사에게 ‘중고차 매매 대금을 돌려주면 3주 후 차를 인도받을 때 다시 송금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앞서 상사의 계속되는 요구에 응했던 점을 감안하면 무리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상사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A씨에게 화를 내며 심한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상사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며 상사가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4-07-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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