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위험성 은행 직원도 잘 몰라… 금융기관에선 못 팔게 해야”

“DLF 위험성 은행 직원도 잘 몰라… 금융기관에선 못 팔게 해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9-29 17:44
업데이트 2019-09-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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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연간 4%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독일 국채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이 최근 원금 100% 손실을 입으면서 해당 상품들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람뿐 아니라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에게도 DLF와 DLS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5일에는 DLF·DLS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은행들을 상대로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소송을 주도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으로부터 DLF·DLS 사태의 본질과 왜 이러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계속 반복되는지 등을 들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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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소비자원에서 ‘파생결합펀드(DLF)·파생결합증권(DLS) 사태’에 대한 은행과 금융 당국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제공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소비자원에서 ‘파생결합펀드(DLF)·파생결합증권(DLS) 사태’에 대한 은행과 금융 당국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제공
-이름부터 생소하다. DLF와 DLS가 뭔가.

“한마디로 도박에 가까운 금융상품이다. DLF와 DLS는 독일 국채금리의 변동성과 미국·영국의 ‘이자율 스와프’(CMS)라는 수학금리의 변동성을 갖고 확률 게임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독일의 국채금리 0%를 기준으로, 이 금리가 일정 기간 0.3% 미만으로 떨어지면 4%의 금리를 주고, 0.3% 이상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금리의 200배 혹은 333배의 손실을 보는 상품이다. 최대 수익 4%를 받기 위해 원금 손실 100%를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외국의 금융상품 설계자나 투자자들은 4% 손실에 운 좋으면 100%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곳에 베팅한 것이다. 결국 금리의 변동성을 갖고 동전 던지기 내기를 하는 것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8700억원가량 투자가 됐는데, 지난 27일 기준으로 600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자는 총 3700명인데, 1인당 평균 투자액은 2억원 수준이다. 심지어 고용보험기금도 600억원을 투자해 477억원의 손실을 봤다.”

-투자를 하다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소송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다. 분쟁 조정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지만, 이번에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은 계약이 원천 무효라고 보기 때문이다.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 은행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것은 물론 상품의 성격도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주장이다. 실제 DLF와 DLS의 상품 구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한 은행 직원들도 이 상품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팔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제나 금융전문가라고 해도 한국 국채금리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독일 국채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겠나. 또 이를 근거로 수익 4%를 올릴 수 있다며 원금 손실 100%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노인이나 은퇴자들에게 안전한 상품이라고 권했다면 도덕적, 법적으로도 책임이 있다. 특히 소송을 건 사람들은 투자 상품 설명서를 비롯해 관련 서류조차 받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가입자들의 욕심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에 소송을 준비하다가 70세가 넘은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노인이 DLF와 DLS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과연 이분이 과도하게 욕심을 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이번에 문제가 된 DLF와 DLS는 수익이 4% 수준이다. 저축은행에 맡겼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1~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한마디로 ‘하이리스크-하이리턴’(고위험 고수익)도 아닌 ‘하이리스크-로리턴’(고위험 저수익)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욕심이 이런 사태를 만든다는 논리는 책임을 방기한 금융기관과 감독당국이 자신들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이전에도 키코나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사건 등 금융소비자 피해 사고가 계속 있었다. 한마디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인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은행에 고위험 금융상품을 팔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게 가장 큰 원인이다. 키코 사태의 경우 기업들이 피해를 봤고,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건은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으며, 이번엔 중산층이 피해를 많이 봤다. 여기에 사고 이후 대책이 부실한 것도 한 원인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상품이 불완전 판매로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하면, 이 상품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가 필요한데 서류 하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책이 나온다. 심지어 그 서류도 소비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안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 놓는다. ‘사후약방문’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하나.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은행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는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저도) 금융권에 수십년 동안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DLF나 DLS 같은 상품의 경우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은행의 현장 직원들이 제대로 상품을 이해하고 소비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 어렵다고 본다. 소비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보여 준 것은 수익뿐이고, 위험에 대해선 제대로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증권사나 저축은행 같은 곳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은행에서 권하는 상품의 경우 안전성이 보장됐다고 믿고 가입한 사례도 많다. 결국 은행 스스로 ‘우리도 위험한 금융상품을 판매합니다’라고 광고를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고위험 금융상품을 아예 판매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은행이 판 이유는 뭐라고 보나.

“수익 때문이다. 키코를 예로 들면 1억원짜리 키코 상품을 팔 때 얻는 수익이 1억원짜리 정기예금 400개를 팔았을 때 얻는 것과 같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가입 금액의 1%를 보수로 은행들이 챙겼는데, 이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기를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쪼개서 팔았다. 1개월 단위로 판매한 상품은 1년 보수로 얻는 수익이 12%가 된다. 여기에 은행이 지는 위험은 없다. 이러니 은행 경영진이 이런 위험 상품을 팔라고 지시를 내렸고, 인사 고과 등이 걸려 있는 영업점은 앞뒤 안 가리고 판매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위험이 무엇인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시스템 차원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나.

“소비자의 금융 지식 정도에 따라 팔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차별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 특히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벌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 우리는 이런 사고가 나면 금융기관들이 1억원 정도 벌금으로 끝난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처벌이 더 엄격하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룩셈부르크 회사의 실적 등에 연계한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키데이먼트 투자사의 경영진에게 7600만 파운드(약 1121억원)의 벌금을 매겼는데, 이는 그 회사가 거둔 수익 7330만 파운드(약 1082억원)보다 많았다. 미국은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벌금 외에 부당수익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다 돌려주게 하고 있다.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처벌을 강화해 금융기관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 가운데 한 가지는 이뤄져야 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1987년 중앙대 대학원 국제경제 졸업 ▲1989년 신한은행 입사 ▲2012년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 출범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사회공헌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소비자자문단 자문위원
2019-09-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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