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자루’ 野위원장

‘칼자루’ 野위원장

입력 2010-01-27 00:00
수정 2010-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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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 사법개혁법 압박 농림 “농협법처리 글쎄…”

법안 처리의 ‘칼자루’를 쥔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법부 비판과 세종시 수정안 강행처리 분위기에 ‘옐로 카드’를 내밀었다.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무리하게 기소한 공안사건에 무죄가 나온 데 대한 책임을 판사들에게 전가하는 보복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판결에 대한 성숙한 토론이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집권당의 미성숙한 정치적 대응이 연일 계속돼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현재와 같은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이 계속된다면, 권력 앞에 은폐될 뻔 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을 밝혀낸 안상수 검사와 같은 용기있는 판검사들은 아예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라며 안 원내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한나라당이 사법부 개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은 법사위 소관 사항이다. 때문에 유 위원장의 발언은 공세의 적정 수위를 지키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도 회의에서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와 대체토론 등을 거쳐 4월 국회 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처리를 늦출 마음은 전혀 없지만, 정부와 여당이 4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고, 6월부터 시작되는 18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로 인한 상임위원 교체에 따라 농협법 처리가 물 건너 갈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말 예정됐던 공청회가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로 연기된 것처럼 정치적 광풍으로 농협법 개정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경고해둔다.”면서 “한나라당은 4월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하며 정치일정을 짜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을 경제와 신용 등 2개의 지주회사 체제로 분리·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농협중앙회, 보험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개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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