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대포 등 진압장비, 국감서 쟁점

음향대포 등 진압장비, 국감서 쟁점

입력 2010-10-07 00:00
업데이트 2010-10-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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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향성음향장비(일명 음향대포)와 다목적발사기,테이저건 등 경찰의 시위진압용 장비와 관련된 내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안전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들 장비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조현오 경찰청장 부임 이후 도입을 추진하는 음향대포가 강희락 전 청장 시절에는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했다”며 “음향대포는 인체에 유해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예산 전용 문제 등도 있어 구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안전하게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시위진압을 하다보면 통제가 어렵다”며 “120㏈ 이하로 쓴다고 해도 길가던 사람이나 노약자가 맞아 부상이 커질 수도 있다.위험한 장비에 대해 신중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바로 도입할 일이 아니다”고 거들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음향대포 도입 근거를 입법예고하면서 대간첩·대테러 작전에만 사용할 수 있던 다목적발사기도 일반집회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며 “다목적발사기는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용도를 제한했는데 이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위나 집회 등 기본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 의원과는 달리 여당 의원은 도입 철회를 요구하기보다는 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지향성음향장비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긍정적 효과도 있다.잘 사용만 한다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기준이나 규정을 지키고 책임자의 엄격한 관리하에 사용하면 위해 요소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도 “음향대포는 시위대 해산을 위한 경고에서 끝나야지 다른 형태로 사용 범위가 확산하면 안된다.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주변 상인이나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안전성이 확실히 증명된 뒤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조현오 청장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음향대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노동부령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미국 피지컬웹사(社)에서 제시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사용 매뉴얼을 만들고 위해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행안위는 12일 서울경찰청 국감 때 음향대포를 직접 체험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연회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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