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지만 무고혐의’ 신동욱씨 영장

경찰 ‘박지만 무고혐의’ 신동욱씨 영장

입력 2011-08-19 00:00
업데이트 2011-08-19 15: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장남 박지만씨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경찰 관계자는 “신씨의 범행 횟수가 많은데도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과 협의해 지난 16일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지만씨의 5촌 조카와 비서실장 정모씨가 자신을 중국으로 납치했고 자신이 중국에서 마약을 했다는 소문 등을 퍼뜨렸다며 두 사람을 고소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정씨 등이 2007년 자신을 중국으로 납치해 살해하려고 했으며 박씨가 이를 뒤에서 교사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신씨가 주장한 내용은 지난 3월 검찰에서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결론났고, 이에 박씨와 정씨가 신씨를 다시 고소했다.

신씨는 지난해 1월 처형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육영재단을 자신에게서 빼앗으려는 박씨의 행각을 묵인했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신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18차 공판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했는데 무슨 도주 우려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박지만이 신동욱을 죽이라고 했다는 지만씨 조카의 녹취록을 갖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