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예고된 부결… 밀실의 ‘빗나간 동료애’

예고된 부결… 밀실의 ‘빗나간 동료애’

입력 2011-09-01 00:00
업데이트 2011-09-01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강용석 의원 제명안 부결 안팎

표결 전부터 ‘예고된 부결(否決)’이었다. 지난해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강용석(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져 오다 결국 ‘동료의원 감싸기’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본회의 표결 며칠 전부터 벌써 국회 안팎에서는 ‘표 단속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다. 한나라당 소속 한 의원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게 당연지사인데 비밀투표에서 표 감시가 얼마나 이뤄지겠느냐.”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익명을 요청한 다른 의원도 “강 의원의 행적 정도로 제명된다면 벌써 제명됐을 의원들이 여럿이다. 제명시키면 본인들의 처신이 앞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표결에 임하는 의원들 역시 자유롭지 못함을 암시했다.

이미지 확대
“보지 마세요”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열린 가운데 방호원들이 본회의장 참관·방청석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표결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보지 마세요”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열린 가운데 방호원들이 본회의장 참관·방청석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표결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31일 본회의 개최에 앞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관심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에만 맞춰졌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안건이 부결될 경우 다른 종류의 징계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의결권에 대해선 변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출구를 열어놓기도 했다. 국회법에 제명안이 부결되면 다른 징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뚜껑을 연 개표함은 보나 마나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표결에서 출석의원 259명 중 제적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42.8%(111명)에 불과했다. 제적의원 3분의2는커녕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표결과정을 비공개로 한 점도 여야의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징계안은 애당초 윤리특위의 여야 간사 합의로 비공개로 상정됐다. 이런 이유로 표결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방청은 물론 국회방송 또는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으로 표결 장면을 시청할 수 없었다.

일부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제명안을 강력 지지하겠다.”고 장담해 왔지만 국민들은 그런 과정을 지켜볼 수조차 없었다.

또 여야는 제명안 부결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해 미리 강도를 낮춘 2차 제재안을 갖고 표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후 “본회의 전에 야당 측과 합의해 ‘30일 국회 출석정지안’을 가지고서 표결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제명보다 낮은 단계가 30일 출석정지이고 이보다 수위가 낮은 공개회의 경고·사과는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회는 제명안 부결 선포 직후 대체안으로 ‘30일간 국회 출석정지안’을 상정해 곧바로 가결시켰다. 이 부대표가 대표 발의해 상정된 출석정지안은 강 의원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 제163조 및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강 의원은 출석정지 기간 동안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9-01 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