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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與 vs 野 정면충돌

검찰+與 vs 野 정면충돌

입력 2012-07-20 00:00
업데이트 2012-07-2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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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어제 檢출석 안해…檢 “또 불응땐 체포영장”

솔로몬·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결국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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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지원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17일 박 원내대표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대검 조사실로 나오라고 통보했었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에게 금명간 출석 일시를 재통보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가 2차 소환요구에도 불응하면 추가 통보 없이 곧바로 법원에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합수단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 원내대표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가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원내대표에게 6000여만원을 건넨 정황도 파악됐다. 특히 오 전 대표는 김성래(62·구속)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건넨 로비자금 9억원 가운데 2억원이 금감원 검사 무마 대가로 박 원내대표에게 건네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제 생명을 걸고 부당한 정치 검찰과 싸우겠다.”며 불응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 이후 국회가 문을 닫으면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비교적 수월해진다. 반대로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 하나, 여야의 정치 지형상 가결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방탄국회는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민주당이 4명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시간을 끌어 결국 ‘박지원 방탄국회’를 열려는 것”이라면서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합수단은 이날 낮 12시부터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오모씨의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오 보좌관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오 보좌관의 거주지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여는 순간 이 의원과 오 보좌관이 함께 있었고, 이후 도착한 변호사 출신 민주당 의원 등의 항의에 따라 오 보좌관이 쓰는 방 한 곳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이 의원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복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당시 검찰이 이른바 ‘관봉 5000만원’의 출처를 확인하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장세훈·최재헌기자 shjang@seoul.co.kr

2012-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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