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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 23일 소환 재통보…朴 “또 불응”

檢 박지원 23일 소환 재통보…朴 “또 불응”

입력 2012-07-20 00:00
업데이트 2012-07-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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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구속영장 임시국회 회기 직후 재청구키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일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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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에게 지난 19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1차로 통보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소환 재통보에도 불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검찰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출석에 맞춰 소환을 재통보했지만 당 대책위의 결정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측도 “표적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해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가까운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또 오문철(60ㆍ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ㆍ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법 부정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ㆍ수뢰 또는 알선수재 혐의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합수단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이번 국회 회기 직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3일까지다.

검찰은 지난 6일 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 직후 또다시 회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하반기에서 이듬해 사이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상득(77·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2007년 대선 직전 국회 주차장에서 임 회장이 전달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합수단은 전날 자택을 압수수색한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 보좌관 오모(43)씨에 대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오씨가 호주에 상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구입 자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지 않은 액수”라고 말해 재산국외도피 액수가 최소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죄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도피액 2~10배의 벌금으로 처벌하되 도피액수가 5억~50억원이면 5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오씨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해외로 반출한 자금이 저축은행 계좌와 연결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에 등록된 오씨의 재산현황 자료를 확보해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해외로 반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의원 측은 “오씨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십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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