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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장 “총리해임안 직권상정”..통과 안될듯

강의장 “총리해임안 직권상정”..통과 안될듯

입력 2012-07-20 00:00
업데이트 2012-07-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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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키로 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시작 직후 “총리 해임건의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따라서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국회법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추가로 상정해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과 관련해 김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해임건의안 처리시한인 이날 본회의에서의 상정 여부에 이견을 보이자 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토록 한 국회법 76조2항에 따라 해임건의안 상정을 결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될 것에 대비, 강 의장이 ‘사전포석’으로 김 총리 해임건의안의 직권상정을 결심했다는 관측도 있다.

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우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수 있고,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제명안도 예고된 상태다.

또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논란으로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가 지연되면서 ‘사법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해 사법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안건 처리와 관련해 교섭단체 간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날 저녁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151표의 찬성이 필요하나 해임건의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이 과반에 육박하는 149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임건의안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표결이 이뤄지려면 의결정족수인 151명 이상이 표결에 응해야 하나 새누리당이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임건의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채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며 자동폐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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