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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체포안’ 새달 2일 표결 유력… 여야 사활 건 수싸움

‘박지원 체포안’ 새달 2일 표결 유력… 여야 사활 건 수싸움

입력 2012-07-30 00:00
업데이트 2012-07-3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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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일 체포영장 청구… 대선정국 향배 가를 ‘朴 시나리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여야가 이후 수순인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다음 달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어떻게든 체포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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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31일쯤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은 1일 개최될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튿날인 2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표결에 돌입할 경우 새누리당으로서는 가결시키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사실상 외길 수순이다. 다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과반(151명)에서 2명 모자란 149명인 만큼 가결 여부를 속단할 상황은 아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여야 표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때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는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11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가 재연될 경우 민심의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9일 “일부가 기권표를 던질 것에 대비해 표 단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표결 때 퇴장하거나 아예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통합진보당의 협조를 얻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를 채우지 못하도록 해 ‘표결 불성립’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상황과 같은 맥락이다. 이 경우 새누리당이 선진통일당,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등과 함께 독자적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새누리당과 달리 민주당으로서는 표결 자체를 저지하는 방안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담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이 요구하면 발동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128명)을 감안하면 무리수가 아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체포동의안 처리를 완전히 무산시키는 수단은 아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고, 그 다음 회기에는 무조건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4일 8월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표결이나 본회의를 물리력을 동원해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당론 채택’이라는 전제를 넘어야 하고 ‘비판 여론’이라는 후폭풍도 감내해야 한다.

민주당이 1일 본회의를 생략하고 2일 본회의만 열자고 요구할 수도 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해야 하는 데다, 2일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점을 감안하면 표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새누리당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 개최를 추가로 열자고 역으로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할 때 반드시 가결돼야 한다.”면서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할 목적의 8월 방탄국회 개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전형적인 표적 수사이자 야당 탄압으로, 무리하게 상정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12-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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