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정권유지 위한 박정희 초헌법적 조치… 반대투쟁하던 인혁당 北조직 규정 8명 사형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역사 인식을 가늠하는 데에는 유신체제에 대한 평가가 기준이 된다.유신체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단행된 초헌법적 비상조치를 말한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박 전 대통령은 ‘3선 개헌’까지 거쳐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그러나 1972년 국내외 정세로 정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자 박 전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등 헌법 일부조항의 효력이 정지됐다.
유신체제에서 제정된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체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됐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선출제도도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면서 입법·사법·행정의 3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되도록 했다.
당시 각계에서 유신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전개됐고 박 전 대통령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시위에 연관된 사람들을 구속했다. 대표적 사건으로 ‘인혁당재건위 사건’이 꼽힌다. ‘2차 인혁당 사건’으로도 알려진 이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 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하고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이다.
중앙정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8명에게 사형을,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 중 고문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민주화운동 탄압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2005년 법원은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받아들였고 2007년 피고인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시국사건 중 최대 액수인 637억여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9-1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