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해외 진출 근거법’ 제정 추진

일본 ‘자위대 해외 진출 근거법’ 제정 추진

입력 2013-02-08 00:00
업데이트 2013-02-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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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일부 한정된 경우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위대의 해외 진출 근거법을 만들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산케이신문은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설치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위원장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전 주미 대사)가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안보기본법 제정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아베 총리가 간담회의 제안을 기초로 7월 참의원 선거 후에 법제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보기본법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이 법에는 ‘지원요청이 있을 때 일본과 밀접한 국가에 대한 무력행사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규정이 담길 전망이다.

일본은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평화헌법에 따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정부의 헌법 해석에 따라 해외 참전을 부정했지만, 안보기본법을 만들 경우 이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간담회는 또 구체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유형도 논의할 계획이다.

1차 아베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때 설치한 간담회는 ▲공해상에서 자위함과 공동 훈련 중인 미국 함선이 공격받을 경우의 응전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요격 ▲유엔평화유지군(PKO) 참가 시 타국 부대 긴급 경호 ▲PKO 참가국 후방 지원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아베 총리는 미·일 공동 대처 능력의 강화 등을 고려해 새로운 유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근거법인 안보기본법과 구체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사례 간의 관계가 어떻게 규정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 지난해 말 사설 등을 통해 “일부 제한된 경우라면 몰라도 안보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타국 영토나 영해에서의 전쟁을 부인한 헌법을 사실상 부인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7일 국회에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정한 교전규칙(ROE)에 대해 “센카쿠에는 여러 사안이 있다. 특히 하늘에서는 순간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영공을 침범당한다”며 수정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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