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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월북시도 탈영병 송환놓고 마찰

한일, 월북시도 탈영병 송환놓고 마찰

입력 2013-04-01 00:00
업데이트 2013-04-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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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日밀항→체포→日서 재판’정훈상’ 국내 송환시도 무산

월북하기 위해 밀항했다가 일본에서 체포된 탈영병 송환 문제를 놓고 1960년대 말 한일간에 알려지지 않은 상당한 외교마찰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재심을 거쳐 공개한 외교문서 ‘정훈상 육군 탈영병 망명사건(1969∼1970)’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1943년생인 정훈상은 25세이던 1968년 12월 6일 월북을 목적으로 자원입대했으나 전방배치가 되지 않아 목적 달성에 실패하자 1969년 6월 26일 열흘짜리 휴가를 내고 부대를 나가 무단 탈영을 감행했다.

1969년 7월 2일 부산에 도착한 그는 8월 4일 일본 고베(神戶)로 향하던 ‘유영호’의 엔진 밑에 숨어 밀항을 시도했다. 그는 고베항까지는 무사히 도착했으나 8월 7일 밤 10시께 선원들에 의해 발각되자 도망치려고 바닷물로 뛰어들었다.

일본 화물선에 의해 구조된 그는 고베 해상보안부의 조사를 받은 끝에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지 검찰에 기소됐다.

그는 일본 당국의 조사에서 “여섯 살 때 부모가 인민위원회의 멤버로 체포돼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면서 부모가 있는 북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송환이 되면 사형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북한으로의 망명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리 외교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당시 서울, 도쿄, 고베 등의 외교채널을 동원해 정훈상의 송환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주일공관과 외무부는 당시 일본에 “정훈상은 단순한 밀항자이므로 출국한 나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정치문제로 다루는 것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당한 처사”라고 신병인도를 강력 요구했다.

그가 북한으로 보내진다면 한일 관계에 좋지 않을뿐 아니라 유사사건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도 보내졌다.

일본 검찰은 정훈상을 8월 13일 기소한 뒤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당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측은 변호사 선임을 포함, 정훈상을 적극 지원했고 일본 좌익세력과 함께 ‘강제송환 반대’ 운동도 전개했다.

정훈상은 1년 4개월여의 재판을 거쳐 1970년 12월 19일 고베법원으로부터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가 없어 형은 곧바로 확정됐다.

고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와 별도로 퇴거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국외강제퇴거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일본에서만 나가라는 결정이었다.

우리 정부가 한국 송환이 당연하다면서 각종 외교노력을 기울였지만 허사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국내법상 “강제퇴거 조치로 인해 자비로 출국하는 외국인의 행선지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송환이 무산되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정훈상은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진 뒤 12월 26일 항공편으로 모스크바로 떠났다.

그는 모스크바를 거쳐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와 관련해서는 2001년 평양방송에 북한에 사는 남한 출신 인사들과 함께 출연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 전부여서 현재의 행적은 확인하기 어렵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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