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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위협 수위 연일 높아지는데… 사이버테러·北인권법은 국회서 ‘공전’

北 도발위협 수위 연일 높아지는데… 사이버테러·北인권법은 국회서 ‘공전’

입력 2013-04-02 00:00
업데이트 201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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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시상황 돌입’을 선언하며 대남 도발 위협 수위를 점차 높여 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대북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진통이 적지 않다. 북한과의 ‘일촉즉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을 돕자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자는 법안은 여야 입장 차가 확연해 법안 처리는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지난달 29일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북한인권법은 17대, 18대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해 ‘3수 법안’으로 불리고 있다. 심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쟁점을 모두 리뷰하고 보완했다”면서 “민주통합당이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면 야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통일부에 북한 인권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북한 인권 침해사례의 조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야당의 이견도 쟁점이긴 하지만 “북한의 도발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사실상 북한을 돕자는 차원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의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19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월 12일 발의된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은 이틀 뒤에 열린 본회의에서 즉각 처리됐다. 이에 심 의원은 “북한인권법과 대북 제재안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강력하게 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 발의 예정인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법’은 사이버 테러 대비 국가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여야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서 의원 측은 “법안명에 ‘사이버 테러’를 넣는 쪽으로 수정을 하고 있지만, 대응 시 효율성 측면에서 국가정보원이 주도하게 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등의 이유로 해당 법안 발의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여야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도발 위협 상황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이른 시일 내에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사이버 테러 관련 다른 유사 법안이 적지 않아 내용을 최대한 정리하고 서로 의견을 수렴하면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4-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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