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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일각 “경제민주화법 과속 아니다…공약 수준”

與일각 “경제민주화법 과속 아니다…공약 수준”

입력 2013-04-16 00:00
업데이트 2013-04-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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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반발 겨냥 불구, 朴대통령 언급과 ‘온도차’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을 둘러싸고 재개에서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반론이 잇따르고 있다.

 주로 작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입안했던 인사들의 목소리로,이들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선공약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적극 반박하는 분위기다.

 이들의 주장은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청간 갈등으로 번질 개연성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 차원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박 대통령의 지적에 보조를 맞추는 기류다.

 다만 작년 대선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행추위)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들었던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옹호하고 있다.

 김세연 의원은 16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듯한 논의가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기업 행태의 여러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입법 시도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행태의 문제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떤 식이든 구조 문제에 손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에 대해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해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옥죄기’라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종훈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거래 자체를 문제삼는게 아니라 계열사에 거래기회를 제공하는 특혜를 총수일가에 주는 게 사익편취에 해당하는 의미”라면서 “보안성,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내부거래는 가능한데 그것이 왜 꼭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경제민주화 공약에 간여했던 한 핵심 인사는 “법상 계열사로 분류되는 기준이 상장사는 지분 3%이고,비상장사는 10%”라며 “총수지분 30%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주 느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인사도 “최근 쟁점화된 법안들은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에 비해 전혀 강하지 않다”고 반론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부당지원의 범위를 ‘현저한 유리한 조건’에서 ‘현저한’을 삭제한 것은 대선공약은 물론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또 ‘기존 순환출자 공시의무’,‘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재계가 반발하는 내용들도 상당수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이른바 ‘임원연봉 공개법’에 대해서는 “대선공약은 아니지만 재계가 엄살을 피우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규제하더라도 비등기인 그룹 총수들은 상당수 공개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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