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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에 24시간 영업강요 못한다

편의점주에 24시간 영업강요 못한다

입력 2013-04-23 00:00
업데이트 2013-04-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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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과도한 위약금 금지

프랜차이즈 편의점주에게 24시간 영업시간 강요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대표적 경제민주화 정책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FIU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 시행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심야 영업시간 매출이 크게 낮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점주에게 영업을 강요할 수 없다. 가맹계약서 체결 때 영업지역을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개선작업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개선 비용을 최대 40%까지 함께 분담해야 한다. ‘현대판 소작농’으로 불렸던 점주 보호를 위해 가맹점 사업자단체 설립 및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된다.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가격 담합, 입찰 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 고발해야 한다. 전속고발권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공정위가 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기업의 담합행위 등이 제대로 규제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사항이다.

FIU법 개정안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세범죄 조사 목적에 한해서만 FIU 정보를 제공했다. FIU 정보 공유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역시 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 및 국세청의 권한 남용 우려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 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박민식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제재, 소비자 피해 구제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4-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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