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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업 비용 증가” 노동계 “고용 인식 전환”

재계 “기업 비용 증가” 노동계 “고용 인식 전환”

입력 2013-04-23 00:00
업데이트 2013-04-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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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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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회의실에서 정년 60세 법제화와 사내하도급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회의실에서 정년 60세 법제화와 사내하도급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22일 여야가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린다. 경영계는 기업 비용 부담이 늘고 청년실업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노동계는 기업들의 고령자 고용 유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앞으로 다가올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우선 재계는 연차가 올라가면 임금도 높아지는 현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감안할 때 ‘60세 정년’을 법으로 의무화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노조에서 반대하면 이행이 불가능한 만큼 제도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산업별로 숙련 노동자가 필요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나뉘어 있는데, 정치권이 일괄적으로 정년을 늘리라고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년 연장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명목상 정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공기업이나 노조의 힘이 센 일부 제조업 대기업 등 일부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한 뒤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면 기존 근로자들은 좋을지 몰라도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미래 ‘2030’세대들은 더욱 일자리가 줄어든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노동계는 고령화 및 사회안전망 미비 등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여야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직이나 강제퇴직 등 이유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정년 연장은 당사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도 정년을 67세로 높였고, 헝가리도 62세로 연장하는 등 정년 연장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설명이다.

여기에 노동계는 임금 조정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 의무화에 대해서도 빈곤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법적으로 기업의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에 만연한 조기퇴직 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한국노총 측은 “일단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정년 연장을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시기를 늦춘 것과 임금 조정을 전제로 제도를 시행하려 하는 것은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4-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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