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차등지급’ 논란] 모든 노인→ 소득하위 70%로 ‘후퇴’… 국민연금 12년째부터 깎여

[기초연금 ‘차등지급’ 논란] 모든 노인→ 소득하위 70%로 ‘후퇴’… 국민연금 12년째부터 깎여

입력 2013-09-26 00:00
업데이트 2013-09-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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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연계 ‘10만~20만원 지급’ 확정… 26일 발표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공식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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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시행 시점은 내년 7월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을 공약했으며, 인수위원회는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지적과 맞물려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거론되는 정부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이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홀몸노인이 83만원 이하, 부부노인은 132만 8000원 이하이면 소득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중 45만원을 뺀 금액에 부동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도시 지역에서 공시지가로 3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홀몸노인 혹은 4억 6000만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노인부부라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자기 명의의 부동산이 없어도 홀몸노인이 2억 2000만원 이상, 부부노인이 3억 4000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을 가졌다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라면 기초연금 대상에도 들어간다.

기초연금 수준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다. 이는 현재 가치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계산한다. 개인이 받는 기초연금 규모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하위 70%라면 모든 노인에게 최소 10만원을 보장해주고, 나머지 10만원은 ‘국민연금 균등부분’에 비례해 줄어들도록 설계했다. 국민연금 균등부분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액을 말하며, 통상 A값이라고 부른다.

기초연금 산정공식인 ‘(20만원-2/3×A값)+10만원’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391만명 가운데 353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고, 20만명은 15만~20만원, 18만명은 10만~15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따지면 가입 11년까지는 20만원을 모두 받지만 이후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들어,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내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젊은 세대는 가입기간이 16년이 되는 해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6700원씩 줄어드는 구조다.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유지할 때 2014~2017년 동안 필요한 재정은 약 26조 9000억원이다. 기초연금 정부안을 적용하면 4년간 소요재원은 39조 6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9-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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