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철도노조 요구 이미 수용…본업 복귀해야”

정총리 “철도노조 요구 이미 수용…본업 복귀해야”

입력 2013-12-24 00:00
업데이트 2013-12-24 09: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무회의 주재…”정당한 법집행 방해행위 있을 수 없어”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로 16일째 접어든 철도파업과 관련, “철도노조는 이미 수용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즉각 본업에 복귀해 노조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표하는 것 이상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한시라도 빨리 파업을 중단하고 근로조건 등 복지문제와 서비스 개선 등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간 성실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지난 22일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집행을 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선진 각국과 같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존중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 관련, “각 부처는 소관 과제에 대해 문제점과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오랫 동안 굳어져온 우리 사회의 낡은 관행과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많다”며 “각 부처는 이러한 노력이 국민 지지와 협조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외에도 “양적 성장을 넘어 양질의 사회적 기업이 성공한 일자리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관계부처에서는 지역과 민간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경영·홍보·판로개척 등 자립기반 확충 여건 조성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