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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후 ‘의협 파업 결의’ 대응책 논의

당정 오후 ‘의협 파업 결의’ 대응책 논의

입력 2014-01-12 00:00
업데이트 2014-01-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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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참여 적극 검토, 파업시 엄정 대응 방침 등 확인할 듯

의협 “3월3일 총파업…정부 입장 변화시 유보 가능”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12일 오전 1시30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노환규 의협 회장 등 지역 대표 400여 명이 결의 내용을 공유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협 “3월3일 총파업…정부 입장 변화시 유보 가능”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12일 오전 1시30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노환규 의협 회장 등 지역 대표 400여 명이 결의 내용을 공유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가 ‘3월 3일 총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12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회의에는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이영찬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우선 정부와 의협 사이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의협측이 새로운 대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날 새벽 파업 출정식에서 정부가 앞서 제안한 민-관 협의체 구성 제안을 공식 거부하는 대신 “새로운 형태의 협의체를 정부측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측이 제안한 논의기구에 의료계 뿐 아니라 노동계 등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까지 참여할 경우,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과 마찬가지로 구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만약 끝까지 어떤 형태의 협의체 구성도 무산되고, 파업이 현실로 바뀌면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업무개시 명령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미만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당정은 적극적 정책 홍보를 통해 ‘의료 민영화’ 논란을 잠재우는데도 계속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역시 모법인인 의료법인의 지배구조 개편과는 무관한 규제 완화인만큼 의료 공공성 등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해명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번 당정과 관련, “의료인들이 주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공식 통로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야권과 의협이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을 의료 영리화, 민영화로 호도하고 의료서비스 양극화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촉구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일호 대변인도 같은 맥락에서 논평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민영화라고 우기며 파업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불편만 초래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1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 모인 의협 임원, 각 시·도 의사회 임원, 시·군·구 회장 등 대표급 500여명은 이날 새벽 1시께까지 8시간이상 회의 끝에 “파업일을 3월 3일로 결정하되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는 ‘조건부 파업’ 방침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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