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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부림사건 등 수사·재판 관련자 참회해야”

김한길 “부림사건 등 수사·재판 관련자 참회해야”

입력 2014-02-14 00:00
업데이트 2014-02-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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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도의적 책임 면할수 없어…국가가 사과·보상해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4일 이른바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및 ‘부림사건’에 대한 재심 재판 무죄판결과 관련, “사건 조작에 관여한 당사자들, 수사와 재판 관련자들의 고백과 참회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을 짜맞춘 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서 형사적 책임 추궁은 어렵다지만 최소한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김 대표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유서대필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대표는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들 한다”면서 “정의가 지연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해도 완전히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저지른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 할수록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처는 깊어질 것”이라며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유서대필사건은 검찰이 1991년 5월 8일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씨가 대필, 자살을 방조했다며 기소한 사건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부산 지역 사회과학 독서모임 회원 22명을 영장없이 불법체포해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했던 사건으로 최근 영화 ‘변호인’을 통해 그 실체가 널리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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