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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대필’ 강기훈 22년 만에 누명 벗었다

‘유서 대필’ 강기훈 22년 만에 누명 벗었다

입력 2014-02-14 00:00
업데이트 2014-02-1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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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과수 감정 신빙성 없다”

1990년대 초 투신자살한 운동권 동료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로 감옥살이를 한 강기훈(50)씨가 13일 재심을 통해 2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또 1980년대 부산지역 최대 공안 사건인 ‘부림사건’으로 1~7년형을 선고받은 고호석(58)씨 등 5명도 재심을 통해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돼 1992년 7월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다.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간부였던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에서 투신자살하자 검찰이 강씨를 배후로 지목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 등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강씨는 이듬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재판부는 “1991년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다른 증거만으로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한영표)도 이날 부림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고씨와 최준영(60), 설동일(57), 이진걸(55), 노재열(56)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4-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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