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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출판기념회 홍수] 합법 포장 선거자금 마련… 예산·법안 쥐고 ‘甲의 특권’ 행사

[선거철 출판기념회 홍수] 합법 포장 선거자금 마련… 예산·법안 쥐고 ‘甲의 특권’ 행사

입력 2014-03-03 00:00
업데이트 2014-03-0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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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정치인 자화자찬’ 책 봇물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징그럽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만하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더한 상황이다. 정치자금 마련 수단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행사가 진행된다. 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90일 전인 오는 6일부터 의정활동 보고를 비롯한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기 때문에 3월 첫째 주는 출판기념회 막판 대목이다. 출판기념회가 합법으로 포장된 정치자금 마련 수단이라는 점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이른바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현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의원 1인당 한해 1억 5000만원,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만 후원금을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을 구매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뇌물 공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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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내 각종 출판기념회가 문전성시를 이루는 가운데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내걸린 한 국회의원의 홍보 현수막이 눈에 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내 각종 출판기념회가 문전성시를 이루는 가운데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내걸린 한 국회의원의 홍보 현수막이 눈에 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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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1만 5000원짜리 책을 사면서 1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이 든 봉투가 건네지기 일쑤다. 게다가 행사 수입액에 대한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다. 신고 의무 절차가 없기 때문에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어렵다. 중앙선관위로부터 자금의 용도에 대한 규제를 받지도 않는다. 결혼이나 장례식에서 경조사비를 받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더욱이 홍보 효과, 지지세력 결집 등의 효과도 있어 출판기념회는 정치인들에게 1석3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된다.

이런 까닭에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인들의 ‘갑(甲)질’이 가능하다. 특히 국회 예산의 목줄을 쥐고 있는 예산결산위원장이나 법안 처리와 협상 권한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장·간사, 그리고 주요 핵심 당직자들의 출판기념회는 늘 인산인해를 이룬다. 정부 관계자 A씨는 “의원들이 각종 법안을 틀어 쥐고 있다 보니 법안 처리가 수월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려면 이럴 때 사실상 돈을 ‘상납’할 수밖에 없다”면서 “출판기념회는 의원이 누리는 특권 중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특권”이라고 규정했다.

저자가 직접 책을 집필했는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정치인들의 저서를 대신 써 주는 대필 작가도 많아 1년에 2~3권의 책을 내놓기도 한다. 하루 정도 인터뷰를 하면 책 1권이 뚝딱 나온다는 말도 있다. 결국 자신의 정치 경력을 화려하게 포장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수여하는 ‘훈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3-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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