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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수사·기소권 빠져… 유가족 “야합”

조사위 수사·기소권 빠져… 유가족 “야합”

입력 2014-08-08 00:00
업데이트 2014-08-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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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전격 합의 안팎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세월호특별법(세월호법)과 민생법안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서로 양보했다”며 여야가 서로를 치켜세우고 있지만, 정부·여당 요구가 대거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당장 세월호 가족들은 “청문회 일정 합의 외에는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세월호법 논의 과정에서 함께 단식하는 등 가족들과 호흡을 맞춰 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머쓱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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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세월호특별법’ 13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세월호특별법’ 13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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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시간 25분간 회담했다. 회담 초반 두 원내대표는 7·30 재·보선 선거전 중 네거티브 캠페인을 언급하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40여분 동안의 ‘공개 설전’ 이후 이어진 1시간 30분 동안의 ‘비공개 회담’에서 세월호법 등 각종 쟁점에 대한 일괄 합의를 일궈 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과 오는 14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가족과 면담 일정을 잡은 게 새누리당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새정치연합 역시 ‘발목 잡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 듯하다.

세월호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의 면모,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른 수사 방식 등은 새누리당의 입장이 대거 반영된 형태로 합의됐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정부·여당 추천인 셈이다. 국회와 가족 몫의 조사위 추천권을 동수로 하자던 가족 요구도 실현되지 못했다.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된 조사위 구성을 요구해 온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의 유경근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우리 아이들이 죽어 가야 했던 진실 규명을 맡기라는 말이냐”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청원한 법률안을 읽어 보긴 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합의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혹평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의 애정 어린 충고로 단식을 중단했는데, 오늘 보니 단식을 몰아내고 야합을 하려고 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단원고 3학년에게 여야가 특례 입학 길을 터준 데 대해서도 가족대책위는 “대입 특례는 개나 주고, (수사권·기소권 쥔 조사위를 갖춘)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여야는 단원고 2학년의 대입 특례를 비롯한 보상·배상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추후 협의하기로 한 반면 대입이 임박한 3학년에 한해 별도 특례법 제정에 합의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8-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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