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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뚫은 민심, 유리알 국회도 여나

방탄 뚫은 민심, 유리알 국회도 여나

입력 2014-08-23 00:00
업데이트 2014-08-2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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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방탄국회 없다” 재확인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숨을 국회의 ‘방어막’이 해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22일 ‘방탄 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58석의 거대 여당이 이 같은 노선을 분명히 함에 따라 지난 21일 구속된 여야 의원 3명에 이어 ‘철도 비리’ 혐의로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도 법정에 설 확률이 크다. 최근 불체포특권 악용에 대한 여론이 험악해지자 정치권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 이대로 ‘방탄 국회’ 없는 정치문화가 정착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동료의원들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야 의원들이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응해 구속됐다”며 “이제 불체포특권은 없어졌고 방탄 국회도 없어졌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변하는데 검찰과 법원도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과 달리 송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구속할 수 있다. 이날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돼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이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전날 김 대표는 박·조 의원이 검찰을 피해 ‘도주 작전’을 벌일 때도 “보호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방탄 국회는 거의 매년 반복됐다. 국회에 따르면 19대에만 총 8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이 중 지난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3명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가결됐다. 하지만 이번에 방탄 국회는 없다는 확실한 선례를 남긴 만큼 앞으로 여론을 등진 체포동의안 부결은 부담이 크다. 이에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의 방안으로 제시했던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실현된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입법권 보장을 위해 불체포특권 적용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지난 19일 밤 임시국회를 소집해 방탄 국회를 열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정작 소속 의원 3명 중 2명은 구속되지 않았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검찰 수사가 시작부터 잘못된 정치수사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용이 문제지 불체포특권 자체가 불필요한 특권은 아니다”라며 “입법 활동 일정을 검찰이 좌지우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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