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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소·수사권 대치…합의 2회 무산 끝에 타결

여야 기소·수사권 대치…합의 2회 무산 끝에 타결

입력 2014-10-01 00:00
업데이트 2014-10-01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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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합의까지 험난했던 168일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후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타결하기까지 168일은 험난한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두 번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안 파기로 여야 대치는 극에 달했고 이로 인해 국회는 5개월여 동안 공전하는 등 시련을 겪었다.

지난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일어난 후 5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협상은 순조롭지 않았다. 6월 4일 여야 원내대표는 6월 임시 국회 마지막날인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입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협상에 나섰지만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8월 7일 여야 원내대표는 전격 합의했지만 시련은 이때부터 더 커졌다. 유가족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1차 합의안은 파기됐다.

재협상에 나선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추천위원회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한 2차 합의안을 내놨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가족 대책위가 재합의안을 다시 거부하면서 세월호특별법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궁속으로 빠져들었다.

새정치연합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재정비하고, 문 위원장이 수사권·기소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다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한발 물러서면서 여야 협상이 재개됐다. 이후 26일 예정돼 있던 본회의가 9분 만에 산회되고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마침내 극적 타결을 이뤘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1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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