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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생입법 드라이브’…국회에 조속처리 요청

靑 ‘민생입법 드라이브’…국회에 조속처리 요청

입력 2014-10-01 00:00
업데이트 2014-10-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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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ㆍ공기업 개혁 등 ‘성과내기’ 올인

청와대는 1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을 계기로 30개 중점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다시 걸었다.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 경제살리기 등 올해 하반기 국정과제의 성패가 국회입법 성적표에 달린 만큼 실질적 성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경제·민생 등 이른바 중점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50여개 과제를 도출한 바 있으며 이를 30개 중점법안에 담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의료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루즈산업 육성법, 주택법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등에 대해 야당은 의료영리화, 사행산업 확산, 부동산투기 확대 등의 이유를 들어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가까스로 타결을 이뤄냈지만 향후 경제·민생관련 입법처리를 놓고는 여야간 첨예한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여야가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을 이달 말까지 패키지로 처리키로 한 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마련한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가 입법을 통해 완결되고, ‘세월호 정국’의 최종 종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청와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 세월호법 논의 과정에서 특검후보 추천 등 새로운 쟁점사항을 놓고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와대의 입법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생법안이 연말까지 장기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민생안정과 규제완화 등을 위한 30대 중점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일단 국회정상화가 이뤄진 만큼 법안처리를 위한 대야압박 2라운드에 나선 셈이다.

안 수석은 “30개 중점법안은 가짜 민생법안이 아니고 진짜 민생법안”이라며 “30개 법안 가운데 단 3개만 법사위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아직 상임위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어 상당히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어 “이들 법안 대다수가 쟁점이 없는 법안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국가재정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시행시한이 걸려 있는 법안도 있어 빨리 통과돼야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돼야 경제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예산심의를 서둘러 달라”고 강조한 뒤 “경쟁국보다 빨리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돼야 그 혜택을 국민이 받을 수 있다”며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공무원 연금 및 공공기관 개혁 등 그동안 국회 상황에 가려져있던 국정과제도 재점검해 다시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법 대치상황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던 각종 과제를 공론화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정과제 성과내기로 연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남북관계와 한일관계 등 통일·외교 이슈도 청와대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내년이면 광복 7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만큼 청와대 내에선 올해 하반기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이후 다시 경색국면으로 접어든 남북관계와 한일정상회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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