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식품안전·의료기기 관리기준 강화 촉구

복지위, 식품안전·의료기기 관리기준 강화 촉구

입력 2014-10-07 00:00
업데이트 2014-10-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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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먹을거리 안전관리 기준 정비 등 국민안전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식약처의 의료제품 허가 기준이 외국의 사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와 관련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2년간 68개 품목, 224만개 장비가 신규 허가된 것으로 나타나 의료장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는 프탈레이트류 규제를 강화해 사용을 오래전부터 제한했다”며 “의료장비를 통한 환경호르몬 유입이 문제가 되는 만큼 프탈레이트류 전체 의료장비의 위해성을 기준으로 사용 제한 계획을 세우라”고 말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기기 교차 오염 및 인위적 오차 방지와 품질 보증을 목적으로 도입된 GMP 인증을 해당 기기 품목허가 후 받게 돼 있다”며 “GMP 인증을 받고 나서 기기 매매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방사능 오염이 우려가 가시지 않은 수산물을 비롯한 먹을거리 안전관리 및 의료제품 허가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일본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주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안심을 최우선하겠다고 구성한 민간 중심 자문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자문위원회 위원 16명 중 6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민간위원 10명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는 인사”라며 “국민의 안심과 건강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남인순 의원은 “러시아는 일본과의 협정에 따라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근해를 포함해 일본 200해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약처는 러시아산 수산물 검역을 일본산 수산물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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