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방위, 증인채택 문제로 50여분 ‘입씨름’

<국감현장> 국방위, 증인채택 문제로 50여분 ‘입씨름’

입력 2014-10-07 00:00
업데이트 2014-10-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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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7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는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시작부터 신경전을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오늘 국정감사 일반 증인 명단을 보니 중요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서 기관 감사는 안 되더라도 처장 개인에 대해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여야가 공감한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일반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모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과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도 새누리당의 거부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재판 중이라서 증인 채택을 못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이고 국방위가 나서서 막을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또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최모 검찰관, 윤모 부검의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연 전 사령관 등의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국정감사법에 보면 재판 중인 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에 맡기는 좋겠다”고 반대했다.

김 의원은 또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요구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전 육군총장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도 사건을 이해할 수 있어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NSC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국방정책에 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면서 “석연치않은 이유로 여당 간사가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50여 분간 설전은 황진하 국방위원장이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설득하면서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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