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과잉입법으로 모는건 부적절”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과잉입법으로 모는건 부적절”

입력 2015-01-29 14:54
업데이트 2015-01-29 14: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언론간담회…”사회적책임 따지면 적용범위 더 확장될수도”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법 제정 가능성이 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적용대상이 확장됐다는 사실만으로 과잉입법이고 위헌이다 이렇게 몰고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낮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오찬 언론간담회에서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 적용대상이 광범위해진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어느 범위까지 법을 만들어 규율하느냐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는게 제 입장”이라며 “처음에는 공직자를 중심으로 공무원에 공공기관 종사자, 국공립 교직원, 또 언론기관 중 KBS와 EBS가 들어갔는데 공립과 사립이 책임과 기능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또 다른 언론기관은 사회적 책임이 약하냐, 이렇게 논의돼다보니 확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회적 책임을 따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점점 확장될 수 있다”며 “공익적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까지도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4일 당정협의에서 권익위가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는 수정검토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서는 “법안심사과정에서 적용범위가 확대되는데 대한 저희 나름의 조심스럽고 우려스러운 견해를 전달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야 합의로 범위가 확장됐다”고 해명했다.

또 “그동안 언론은 김영란법 원안을 지고지선으로 상정하고 손대는 것을 후퇴라고 하는데 김영란 전 위원장 자신도 원안 통과를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원안이라는게 완벽한 법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엉성한 법이며, 결코 그것은 후퇴가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올해 사회갈등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조정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초기에는 굳이 사법적으로 가는 것까지 선제적으로 하는 일은 없고, 상당히 자제적 분위기 속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이명박 정부 말기에 장관급인 권익위원장에 임명돼 2년 이상 재직 중인 이 위원장은 장수 비결을 묻자 “대통령이 원리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장수를 한다면 그런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으며, 대통령에게 몇 차례 대면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웃으며 “몇번 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