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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개혁 ‘두축’…특위·사회기구 구성과 역할은

공적연금개혁 ‘두축’…특위·사회기구 구성과 역할은

입력 2015-05-29 16:02
업데이트 2015-05-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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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개월 만인 29일 새벽 통과되면서 이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과제가 생겼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와 함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 특별위원회’·’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국회 특위와 사회적기구는 오는 10월31일까지, 다만 특위는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 25일간 연장해 활동한다. 이들 기구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편을 논의하게 된다.

앞으로 이들 기구는 5∼6개월간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공적연금 전반을 다루게 되는 것이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14명으로 구성하며, 사회적기구가 마련한 안을 심의해 입법화하는 권위를 갖게 된다.

특위는 신설 이유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나 노인 빈곤과 노후대비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들었다.

이어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실현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회적기구 구성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다.

세부적으로는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에서 각각 8명(국회의원 3명, 전문가 2명, 사업장가입자 대표 2명, 지역가입자 대표 1명)씩 16명을 지명한다.

여기에 각 교섭단체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관계 공무원 1명, 공공기관의 임직원 1명을 위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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