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 이종걸 “국회법 원점에서 다시 생각”

[거부권 정국] 이종걸 “국회법 원점에서 다시 생각”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5-06-28 23:50
업데이트 2015-06-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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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시행령까지 규정 시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8일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담았다면 이제부터는 법안 내용 자체를 세세하게 만들어 시행령의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점입가경인 상황에서 정쟁에 발을 들이지 않고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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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28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수현 원내대변인, 이 원내대표, 정 의장.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28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수현 원내대변인, 이 원내대표, 정 의장.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청와대와 여의도가 정쟁에 휩싸여 있는데 야당이 스스로 극복하고 먼저 탈출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점 검토’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입법부의 권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미국의 경우 법을 만들면 책 한권이 나온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시행령이 (법안을) 치고 들어올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재의결이 결국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야당이 발의하는 안은 시행령까지 법안에 다 규정할 것”이라며 “시행령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한 것이니 (시행령을 법안에 규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개정안 재부의 날짜를 못 박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났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일단 저지됐다.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장이 29일 여야 원내대표와 3자 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거부권 정국’의 탈출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이 (재부의 날짜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칠 텐데 (3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 (정 의장이 직접) 결정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 분당보건소 메르스대책본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권 내부의 당·청 갈등에 대해 “원래 야당은 언론에 대고 서로 대놓고 싸움을 하지만 여당은 물밑에서 조용히 싸우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못 보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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