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등 15곳도 지금까지 단 한차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점검을 소홀히 해 상당수 기업이 한 번도 공시위반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17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집단 61곳 가운데 신규 지정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48개 대기업집단 중 13곳은 공시 위반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사를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이는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로부터 공시 위반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대기업집단은 부영, 대우건설, 에쓰오일, 미래에셋, 한진중공업, 한라, 홈플러스, 교보생명보험, 세아, 이랜드, 태영, 삼천리, 아모레퍼시픽 등이다.
또 현대백화점, OCI, 효성, 영풍, KCC, 동국제강, 코오롱, 한국타이어, KT&G, 한국지엠, 태광, 현대산업개발, 대성, 하이트진로, 한솔 등 15곳은 지난 2003∼2004년 사이에 단 한 차례만 공시 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이어진 공정위 점검과 적발에 기업들의 공시 위반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매년 공정위가 실시하는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점검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시점검 기간을 확대하고 위반 적발 시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